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법률사무소 여운은 변호사의 사명을 적극적으로 실현함으로써 모든 사회 구성원의 행복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회의 아픔과 갈등을 줄이고 신뢰와 평화를 키워 나가기 위해 노력할 때, 의뢰인들께서 겪는 문제들도 비로소 궁극적으로 해결되거나 예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보유한 장시원 대표변호사는 사회복지법제 분야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성동구 마을변호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회 배분분과실행위원, 이화여자대학교 인권심의위원 및 인권센터 운영위원,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대의원 등을 역임하면서 공익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청소년·대학생·시민단체 등을 위한 법교육 및 멘토링 특강을 재능기부 차원에서 수시로 진행해 왔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여러 비영리단체를 직접 후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여운은 공익소송, 연구, 특강, 기타 사회공헌 활동에 관한 문의나 제안을 언제든 환영합니다.